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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1조(공단의 계속비)

공단은 법 제46조 및 영 제31조에 따른 복지사업을 위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총액과 연부금(年賦金)을 정하여 계속비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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