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

① 영 제73조의5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지역가입자는 별지 제29호의4서식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법 제100조의4제1항 및 영 제73조의4에 따른 지원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지역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법 제100조의4제1항 및 영 제73조의4에 따른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역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종전 제44조의3은 제44조의4로 이동 <2020.7.1>]

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