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5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듣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기금재무관에게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일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②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