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8조(전자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 등)듣기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청구ㆍ신청ㆍ신고 등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할 수 있고, 통지 등의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2.8>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8> 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