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6조(재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3.8.6>
②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13.8.6>
③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8.6>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①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3.8.6>
②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13.8.6>
③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8.6>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