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8조(수당)
재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재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