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2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①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