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7조(이사회의 회의)
①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2월과 10월 중에 개최하되,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상임 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3장 국민연금공단
①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2월과 10월 중에 개최하되,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상임 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