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2조의2(급여의 환수 시 연체금의 징수 예외)듣기 법 제5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2.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본조신설 2012.6.29]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