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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6장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6조의3(추가 출연)

① 건강보험공단은 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연금이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에 드는 비용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가 출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이 제1항에 따라 요청한 금액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 출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8.17]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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