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8조(심사청구의 취하)듣기 청구인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사청구를 문서로 취하할 수 있다.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