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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203호,2025.12.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유족연금등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146호,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한 특례)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2032년까지의 기간 동안 12월에 추후 납부를 신청하고 같은 달에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추납보험료를 같은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1. 2025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90

2. 2026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95

3. 2027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00

4. 2028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05

5. 2029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10

6. 2030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15

7. 2031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20

8. 2032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25

부칙 <제21100호,2025.11.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2>까지 생략

<303>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07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0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903호,2025.4.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2008년 1월 1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얻은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만분의 475

2. 2027년은 1만분의 500

3. 2028년은 1만분의 525

4. 2029년은 1만분의 550

5. 2030년은 1만분의 575

6. 2031년은 1만분의 600

7. 2032년은 1만분의 625

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천분의 95

2. 2027년은 1천분의 100

3. 2028년은 1천분의 105

4. 2029년은 1천분의 110

5. 2030년은 1천분의 115

6. 2031년은 1천분의 120

7. 2032년은 1천분의 125

제5조(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본연금액의 계산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0조의4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제10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제100조의4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은 지역가입자가 제10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10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간과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20584호,2024.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47호,2024.9.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839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ㆍㆍㆍ <생략> ㆍㆍㆍ 제7조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447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양가족연금액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제75조 및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94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률 제13100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8608호,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26호,2021.7.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12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입기간 계산 및 기본연금액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1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업장가입자 사용자가 체납 중인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는 각각 제10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17774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망일시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추납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납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국세징수법) <제1775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5항 본문 중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를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로 한다.

⑦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부칙 <제16867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4, 제100조의5 및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3조의2 및 제1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연금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금보험료 지원사업 평가 보고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지원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제16761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을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제3호 중 "「별정우체국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을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6항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240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연금액의 적용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②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부칙 <제15876호,2018.12.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2제3항, 제9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5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5522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

⑧부터 <17>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제15267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9일 이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2024년 5월 30일 이후 급여분부터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4.12.20>

1. 연금분할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금분할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2024.12.20 법률 제20584호에 의하여 2024.5.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부칙 <제14921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제1항 및 제7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4693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의료법) <제14438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3항 전단 중 "「의료법」 제21조제2항제3호"를 "「의료법」 제21조제3항제3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421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병역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현역병

2. 전환복무를 한 사람

3. 상근예비역

4. 사회복무요원

5.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국제협력봉사요원

6.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제3조(분할연금의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장애연금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67조 및 제85조(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장애연금의 지급 제한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초진일(제67조제2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청구일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과 제67조 및 제85조(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장애연금의 지급 제한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초진일이 있는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유족연금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72조 및 제85조(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유족연금의 지급 제한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일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과 제72조 및 제85조(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유족연금의 지급 제한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사망일이 있는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73조제1항제2호, 제75조제1항제4호 및 제7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6조(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1999년 4월 1일 이래 제9조제1호에 해당한 자

2. 2001년 4월 1일 이래 제9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2008년 1월 1일 이래 제9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

제7조(연금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지원하는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사망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9조(가입대상기간의 산정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1999년 4월 1일 전에 18세에 도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1999년 4월 1일을 제3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8세가 된 날로 본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1999년 4월 1일 전에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나목 중 "20"을 각각 "30"으로 한다.

부칙 <제13642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한 적용례) ①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민연금연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연금공단의 직제규정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연구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연구원으로 본다.

부칙 <제13364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9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부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지하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부터 적용한다.

② 제9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을 양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부 의무자의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연금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100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험료등 납부방법의 적용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납입 고지되는 연금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특례) 제62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연령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242호,2014.1.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74호,2013.7.3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제11849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⑦부터 <19>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3>까지 생략

<464>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46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44호,2013.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용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최하는 운용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599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1511호,2012.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43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4조제2항, 제73조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18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의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이 법 시행 후 납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제3조(미지급 급여 청구권자 및 제척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한 미지급 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급여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의 가산은 이 법 시행 후 환수사유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체금의 가산은 이 법 시행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납부기한이 지난 환수금부터 적용하되, 연체금 가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환수금의 납부 독촉을 새로이 하여야 한다.

제5조(사망일시금 청구권자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한 사망일시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급의 연기 연령에 관한 특례)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지급의 연기 연령은 그 연령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더한 연령으로 한다.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 사업장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이거나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는 제8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31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4.1.14, 2020.1.21, 2024.9.20>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급여의 지급연령 기재방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18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⑨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선원법) <제11024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원법」 제97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 또는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제10866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3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⑦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