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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 제9장 벌칙

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31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12.31>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000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r오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2.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을 할 때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사용자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evades,이v베이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gives기v브즈 a어 falsef폴스 answer,앤서 when웬 theð더 Service서v비스 or오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ask애스크 questions,퀘스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31>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000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제21조제2항ㆍ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r오 Article아터클 121 (1) or오 (2);

2.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3.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할 때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

3.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formerf포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entitled엔타이틀드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evades,이v베이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gives기v브즈 a어 falsef폴스 answer,앤서 when웬 theð더 Service서v비스 or오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income,인컴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or오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ask애스크 questions,퀘스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1.12.31>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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