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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 제3장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41 (Supervision of the Service)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orf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② 공단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이나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ervice서v비스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such서치 as애즈 ordering오더r링 amendments어멘드먼츠 to투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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