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50조(급여 지급)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50 (Payment of Benefits)
①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다. <개정 2016.5.29>
(1) Benefits shall be paid by the Service upon a claim by the entitled person.
②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2) The amount of a pension shall b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ground for payment, on the basis of the basic pension amount and the dependent family pension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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