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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 제4장 급여 › 제1절 통칙

국민연금법 제50조(급여 지급)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50 (Payment of Benefits)

①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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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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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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