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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면허증의 반환)

영양사가 제16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후 분실하였던 영양사 면허증을 발견하였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영양사 면허증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시행 2025.9.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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