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시행 2025.9.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시행 2025.9.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