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방법 등)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5.9.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5.9.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