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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영양관리법 › 제3장 영양관리사업

국민영양관리법 제10조(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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