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7조(질문표)
① 법 제25조제1항의 질문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 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심원후보자에게 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그 밖에 배심원후보자가 불공정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답변을 기재하여 제출한 질문표를 재판기록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