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9조(배심원후보자의 호칭)듣기 ① 법원은 선정기일에 배심원후보자 에게 번호를 부여한다.②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서 제1항의 번호로만 호칭되어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