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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0조(배심원 대표)

① 배심원은 평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호선으로 배심원 대표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호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배심원 대표를 지정한다.

② 배심원 대표는 아래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배심원 평의의 주재

2. 평의실 출입 통제의 요청

3. 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판사에 대한 의견 진술의 요청

4. 증거서류 등의 제공 요청

5. 평결 결과의 집계

6.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집계한 서면(이하 "평결서"라 한다)의 작성

7. 평결서의 전달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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