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9조(이의신청)
① 제28조제3항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기피신청 기각결정을 한 법원이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3장 배심원 › 제3절 배심원의 선정
① 제28조제3항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기피신청 기각결정을 한 법원이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