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① 누구든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