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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3장 배심원 › 제4절 배심원의 해임 등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5조(배심원 등의 임무 종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종료한다.

1. 종국재판을 고지한 때

2. 제6조제1항 단서 또는 제11조에 따라 통상절차 회부결정을 고지한 때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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