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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4장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 제2절 공판절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2조(선서 등)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42 (Oath)

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취지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1) Jurors주r러즈 and앤드 alternate올터넛 jurors주r러즈 shall섈 take테이크 an앤 oath오우θ스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thatð댓 theyð데이 will윌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fairlyf페어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tatutes.스태춧츠

② 재판장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권한ㆍ의무ㆍ재판절차, 그 밖에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2)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o투 jurors주r러즈 and앤드 alternate올터넛 jurors주r러즈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heð더 trial트r라이얼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acilitatef퍼실러테잇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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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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