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7조(평의 등의 비밀)
배심원은 평의ㆍ평결 및 토의 과정에서 알게 된 판사 및 배심원 각자의 의견과 그 분포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4장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 제3절 평의ㆍ평결ㆍ토의 및 판결 선고
배심원은 평의ㆍ평결 및 토의 과정에서 알게 된 판사 및 배심원 각자의 의견과 그 분포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