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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제5장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4(재징계요구의 사유 등)

① 법 제18조의9제3항 단서에서 "그 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볍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징계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벼운 경우

2. 징계 관련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징계 관련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② 법 제18조의9제3항 단서에 따른 재징계요구는 최초의 징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5.7.31][종전 제18조의4는 제18조의10으로 이동 <2025.7.3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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