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6조(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법 제9조에 따라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의 육성을 위하여 학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동회나 체육대회의 실시
2. 학생에 대한 한 종목 이상의 운동 권장과 지도
3. 체육동호인조직의 결성 등 학생의 자발적 체육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운동경기부와 선수의 육성ㆍ지원
5. 그 밖에 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