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3(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양성체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관을 평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7]
시행 2026.6.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체육진흥법 › 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양성체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관을 평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7]
시행 2026.6.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