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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체육진흥법 › 제5장 체육단체의 육성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방지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도핑방지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핑방지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한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11]

시행 2026.6.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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