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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9>

1.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요청

나. 조사, 연구 또는 평가 등의 의뢰

다.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 및 정책에 대한 이행 확인 요청

2. 공청회, 세미나, 설문조사 또는 방송토론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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