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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지역협의회의 위원, 자문단의 구성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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