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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투표관리규칙 › 제5장 국민투표운동

국민투표관리규칙 제14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방송시설 및 일정의 통지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방송연설 신고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가)ㆍ(나)에 따른다.

②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③ 방송연설 일시가 중첩되는 경우의 일시와 순서의 조정은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사람이 정하되, 방송연설을 신청한 모든 정당에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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