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제24조(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작성)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의(가)ㆍ(나)ㆍ(라)에 따라 작성한다.
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의(가)ㆍ(다)ㆍ(라)에 따라 작성한다.
시행 2026.3.1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국민투표관리규칙 › 제8장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의(가)ㆍ(나)ㆍ(라)에 따라 작성한다.
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의(가)ㆍ(다)ㆍ(라)에 따라 작성한다.
시행 2026.3.1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