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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투표관리규칙 › 제8장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국민투표관리규칙 제28조(각종 안내ㆍ통지)

① 중앙위원회는 법 제53조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기간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 후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안내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재외위원회는 법 제53조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기간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 후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안내문을 공관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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