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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투표관리규칙 › 제10장 재투표 및 투표의 연기

국민투표관리규칙 제39조(재투표사유의 공고ㆍ통지)

중앙위원회는 국민투표의 전부무효 또는 일부무효의 확정판결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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