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제41조(재투표의 투표구 공고)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81조제2항 또는 제83조제3항에 따른 재투표일공고일의 다음 날까지 재투표가 실시되는 투표구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국민투표관리규칙 › 제10장 재투표 및 투표의 연기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81조제2항 또는 제83조제3항에 따른 재투표일공고일의 다음 날까지 재투표가 실시되는 투표구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