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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투표법 › 제15장 벌칙

국민투표법 제113조(국민투표범죄선동죄)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113 (Crime of Inciting Referendum Crimes)

연설ㆍ벽보ㆍ신문,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제94조 및 제96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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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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