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13조(투표구)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13 (Voting Districts)
① 투표구는 「공직선거법」 제31조에 따른 투표구로 한다.
(1) Voting districts shall be those under Article 3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6조제1항의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전일까지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A Gu/Si/Gun election commission shall publicly announce the names and areas of voting districts by the day before the reference date for preparing the register of voters under Article 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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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