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38조(투표방법)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38 (Voting Method)
① 국민투표는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1) Voting in a referendum shall be done by marking the ballot.
②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2) Voting shall be done in person or by mail, with one vote per person.
③ 투표를 할 때에는 투표인의 성명, 그 밖에 투표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When voting, no one shall write the voter's name or any other mark from which the voter can be 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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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