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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투표법 › 제9장 확정

국민투표법 제51조(국민투표결과의 공포)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51 (Promulgation of Referendum Results)

대통령이 제50조에 따라 국민투표의 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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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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