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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6호에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 다만, 같은 법 제9조제5항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제외한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지급이 제한되는 사람

3. 그 밖에 소득수준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2.2.17]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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