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0조의3(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사항의 협의)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26]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26]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