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4조(국방인력 운용구조의 발전방향)
국가는 미래 안보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개편하고, 기술집약형 군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며, 병역자원의 양적ㆍ질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방인력 운영구조를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시행 2022.12.13 · 법률 · 국방부 소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제3장 국방운영체제의 선진화
국가는 미래 안보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개편하고, 기술집약형 군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며, 병역자원의 양적ㆍ질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방인력 운영구조를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시행 2022.12.13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