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7조(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법)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방위사업청 소관

원문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