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11조(잉여금의 처리)
연구소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월손실(移越損失)을 보전(補塡)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연구소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월손실(移越損失)을 보전(補塡)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