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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과학연구소법

국방과학연구소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186호,2024.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09호,2024.1.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38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에 있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2552호,2014.5.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2003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민ㆍ군겸용기술개발사업"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215호,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제7289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⑮및 <16>생략

부칙 <제6289호,2000.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3호,19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소장 및 감사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③(임명직이사의 임면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하는 임명직이사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산업계ㆍ연구계 및 학계의 인사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464호,1997.12.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장비는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수장비로 본다.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980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연구비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을 "연구비는"으로 하고, "그 시기와 방법 기타 기금의 관리등에"를 "그 시기와 방법등에"로 한다.

⑧내지 <24>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상공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한다.

⑭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860호,1986.12.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소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어 재임중인 소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783호,1975.7.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3호,1973.10.1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1호,1972.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8호,197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준비) 이 법 시행당시의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연구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대통령령 제5267호 국방과학연구소직제에 의하여 설치된 국방과학연구소의 재산 및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의한 연구소가 이를 승계한다.

④(동전) 이 법에 의한 연구소의 설립과 동시에 이 법 시행당시의 소장ㆍ부소장과 기타 직원중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연구소소장ㆍ부소장 또는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군인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에 지원근무를 위하여 파견된 것으로 본다.

⑤(동전) 1971년도 국방부소관세출예산중 이 법 시행당시의 국방과학연구소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은 정부가 이 법에 의한 연구소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