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제23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4.2.6 · 법률 · 국방부 소관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4.2.6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