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설립)듣기 ①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4.2.6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